인증

정부지원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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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 사회건설

  • 녹색 제품
   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

    2005년 7월 1일

  • 녹색 제품
    자발적 구매

    기업/소비자

  • 녹색 제품
    의무 구매

    중앙정부/지자체/기타공공기관

  • 녹색 제품
    정보 제공

  • 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란 법률’에 따른 공공기관 녹색제품구매 의무화
  • 녹색제품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
  •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
  • 공공기관 구매 대상처 : 정부기관 및 지자체
  • 각 산하기관 453 기관
  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선정 (2020.06 ~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