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정책
지속가능 사회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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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 제품
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05년 7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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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 제품
자발적 구매기업/소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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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 제품
의무 구매중앙정부/지자체/기타공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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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 제품
정보 제공
- 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란 법률’에 따른 공공기관 녹색제품구매 의무화
- 녹색제품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
-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
- 공공기관 구매 대상처 : 정부기관 및 지자체
- 각 산하기관 453 기관
-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선정 (2020.06 ~)